[부가세/암기법] 부가세 불공제, 공제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빠른 내용 파악을 원하시는 분은 [쉬운 목차] 또는 [Ctrl+F]를 통하여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약

1) 형식과 관련한 불공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불명 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2) 사업과 무관, 면세와 관련한 불공제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ex. 업무무관비용,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사실상 구분 어려운 불공제 :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위에 기재된 불공제 항목은 부가세 신고서 상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가세 안분과 함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계산기)과 관련한 내용과 부가세 안분 방법 및 회계처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링크로 바로 연결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엑셀, 부가세 계산기 무료, 부가세 계산기 다운로드, 부가세 환급세액 계산하기, 환급세액 계산법, 환급세액 계산기

주로 사적 소비에 해당하는 비용,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영수증 미발행 재화나 용역, 과세율이 0%인 면세품, 중복된 세금 계산서 발급 건,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건, 영업용이 아닌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형식과 관련한 불공제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명 분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 월 일

(1)-1 매입세액공제의 예외적 허용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총괄납부사업장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란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 또 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국세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 시기가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국세청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만, 일부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부의 경우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에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이때에도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면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무관, 면세와 관련한 불공제

(1) 업무무관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무관비용과 법인세법에 따른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링크: 법인세법에 따른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링크: 소득세법 제33조 업무무관비용

(2)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일부를 공제해주는데 이때는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통하여 일부 공제해 줍니다.

링크 1: 부가세 안분 1편 (이론 편)

링크 2: 부가세 안분 2편 (실무 편)

공통매입세액 관련한 내용부가세 안분 1편과 2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모두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건축물 철거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해당합니다.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불공제

(1)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요건은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요건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 차량) 및 유사한 업종이 아닌 경우
  2. 9인 이상 자동차, 배기량 1,000cc초과로 길이가 3.6m이고, 폭이 1.6m로 과인 차량
  3. 사업을 위한 승용차(­­출장용 차량 불공제), 배기량 125cc로 과인 이륜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따라서 경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차 정도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도 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고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불공제 항목입니다.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