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잇밸리가 주택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담긴 이번 글! 최근 기회가 되어 조사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중 은행 세 곳을 다녀온 저만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특례보금자리론의 업무처리기준과 은행 상담에 따른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전해드립니다. 더 나아가, 디딤돌대출과 일반 주담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비교해 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특례보금자리란?
이 글에서 다루는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에게 제공되는 고정금리(연 4.1%~4.5%) 상품이며, 주택도시기금(HF)을 통해 제공됩니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이 대출 상품의 한도는 약 70~80%로 소진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원래 SC제일은행 및 기업은행만 특례보금자리론-t를 취급했지만, 2023년 7월 3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더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은 [쉬운 목차] 또는 [Ctrl+F]를 활용하시여 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 소요기간
저 잇밸리의 글을 읽으신다면,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들도 신속하게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대출 신청 후 60일 이내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처리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행이 가능해야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를 빠르게 마련한 뒤, 특례보금자리 아낌e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t로 신청하려고 하니, 어차피 은행도 간단한 서류 접수 이후에 HF에 승인을 올려야 한다고, 아낌e를 추천해주셨다. 또, 은행에 잔금일까지 35일이 남았다고 하니, 내부적으로 30일이내의 대출은 신청 받지 못한다고 통보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은 게, HF 담당 업무팀과 통화 결과에 따르면, 잔금일까지 약 30일이 남았다면 HF측에서 신속한 승인 및 실행을 최대한 돕겠다고 하였지만, 완전한 확답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이 대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서류 등의 준비가 오래 걸릴 경우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신속한 대출 처리를 위해 빠르게 서류 준비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 아낌e와 특례보금자리-t 유형의 비교는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거치기간 가능 여부
특례보금자리론 거치기간에 관한 정보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대출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업무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을 보고 거치기간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자분들은 거치기간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융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오해 없이 올바른 대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찾을 때는 항상 공식 웹사이트나 안내문을 참고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조회(시세조회)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에 대해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한도에 대한 제한은 존재합니다. 또한, 구매하고자 혹은 대환하고자 하는 물건지(주택)의 공시지가(시세)를 따라가는데, 이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시세가 아닌 KB부동산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한도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KB부동산 시세가 없을 경우에만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DTI와 DSR, LTV가 존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한도조회는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금리
2023년 8월 기준, 일반형은 0.25%가 인상되어 적용되었으며, 우대형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금리는 굉장히 우월한 상품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보통 5년 고정금리에 이후 변동금리 적용인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동안 최초 금리와 동일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가산금리 = 최소 연 4.25%~4.55%(50년) |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더하여 금리가 산정됩니다.
우대금리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1%p 금리인하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이하 ※ 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별지 24]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 ※※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 (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 –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 부과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 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통 시중은행, 디지털제1금융권 포함하여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개로 1.2%~1.5%선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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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전심사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시 징구 생략) |
국적확인등 | 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 포함, 사전심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생략),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에 한함, 발급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 |
소득증명 |
①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날인 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③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수령액 미표기 시, 연금수령통장) ④ 기타소득의 경우,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추정 |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휴직원, 사업자등록증,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입용도인 경우 매매/분양계약서, 임대차 있는 경우 추가, 경매에 의한 취득 시 경락허가서 추가) |
위의 모든 유효기간은 1개월이며,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외하고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주택자를 위한 담보대출_ 유한책임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처분예정인 1주택 보유자가 가능한데, 이때 기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없어야 하며,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준비한다면 기존 주택의 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로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에 대해 대출이 있다면, 대환 대출만!
기존 1주택에 대해 대출이 없다면, 대출실행 후 3년 내 무조건 매매조건으로 하는 유한책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3년 8월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해당 부서 통화 완료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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