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부가세] 시행사 안분 회계처리와 부가세신고 준비방법

부가세 안분계산을 하는 이유

겸영 사업자의 부가세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가세 안분계산에 앞서 겸영 사업자는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보통 시행사의 회계처리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는 재화의 수입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는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법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판매하는 겸영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 양쪽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과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과 구축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을 활용하여 매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토지의 가액과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과세되는 재화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겸영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보통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행사는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 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부가세 안분계산하는 방법

변수의미
공통매입세액매입세액의 기본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
해당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면세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의 부분으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공급가액
총공급가액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공급가액 (매출)
매입세액면세사업에 관련된 최종적인 매입세액 (불공처리)
계산식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정 신고할 때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 기간에 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실적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확정신고할 때에는  확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예정신고 시에 계산하였던 안분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 첨부서류 중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입력하여 정산하여 신고합니다.

확정신고할 때의 정산하는 방법실무2편에 적어두었으니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실무2편을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또한, 안분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안분계산의 배제인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분개

차변대변

부가세예수금 XX

세금과공과(500번대) 간주임대료세액

세금과공과(800번대) 부가세면세분(판관)

부가세대급금  XX

보통예금(or 본점) 신고서상 금액

잡이익 10,000 (전자신고경감분)

1. 회계프로그램과 홈택스 상의 매출, 매입세액 일치확인

2. 임대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작성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excel 작성)

(엑셀파일은 실무2편에서 제공합니다. 링크 바로 가기 가능합니다.)

-> 원래 계산서 정상 수취면 100% 환급받아야 하는데, 환급받지 말아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면세 비율만큼 비용처리 하고 돈 덜 환급 받으라는 개념입니다.

예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 면세 공급가액 확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1기 확정의 경우 1/1~6/30, 2기 확정의 경우 7/1~12/31)의 매출의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확인
👉 위의 비율대로 안분 (예정신고 기 계산한 금액을 확정 때 합산하여 정산함. 여기에서 정산은 더존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예정 신고분 금액을 입력한다는 것임)

4. 엑셀 파일 작성을 토대로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 기간의 부가세 면세분에 대한 부가세 면세분을 세금과 공과(판) 입력

부가세 안분계산 관련 실무 방법 (부가세신고서 작성 및 매입세액불공제 내역 입력, 금액 입력방법)에 대해서는 실무2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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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한 겸영사업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 
  •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이동)

1)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위한 엑셀 파일 제공

2) 업종코드 및 부가세 안분 회계처리 방법 

  • 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항목이 헷갈린다면?
  •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이동)

1) 불공제 쉽게 이해하고 외우는 방법

2) 불공제 항목 설명

3) 회계처리 꿀팁

8 thoughts on “[시행사/부가세] 시행사 안분 회계처리와 부가세신고 준비방법”

    • 시행사 회계는 더 재밌는 것 같더라구요.! 처음 토지 입찰준비부터 설계비, 공사비, 홍보비 등등 조형물에 준공되고 잔금까지 받고 입주까지 완료시키면 너무 매력적이었답니다!

      응답
  1. 안녕하세요 도음되는 글 감사합니다!
    현재 시행사 부가세 신고 중인데 작년까지 건설 공사비에 토지공사 내역이 있어 토지와 관련된 공사비는 면세 관련이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건물 공사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2023년 말일자로 토목공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2024년 부터는 건물 공사만 들어가고 있어서 이부분은 전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는걸까요?
    감리비 같은건 토지 건물분 공통으로 들어가는거라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데 공사는 건물분이니 공제받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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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세무 분양에서는 토지관련 공사비는 불공제 항목중에 [토지와관련된 매입세액]이라서 불공제 대상이며, 시행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매출 발생시에 면세와 과세가 동시에 발생되는 사업으로, 매출액 대비 면세 비율(토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붕공제 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세액 신고시에 일반경비+시행경비분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전체 매입세액 중에 ★시행관련 비용에 대해서만★ 불공제 처리합니다.! 일반경비(판관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부가세안분2편]을 참고하시고, 안분 계산방법은 [부가세안분1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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