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계산기]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 무조건 필독! (엑셀 파일 제공)

부가세는 우리 생활에서도 대단히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회사 입사 후,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읽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 계산을 알아보거나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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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부가세 신고서상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매출 항목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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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 과세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출 금액이며, 이때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 내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 대상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시 발급 의무가 있는 자 포함)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인데,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매입자가 셀프로 발행하여 발생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때 매출자인 본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정규 세금계산서가 아니지만 인정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상가 운영, 음식점의 사장님이 발급합니다.

4) 과세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과세 기타에는 홈택스에서 불러오지 못하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주임대료나 현금매출 등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에는 1)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있는 임대 매출의 보증금에 대해 발생하는데, 부가세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명세]에 맨 윗줄에 수입금액 제외분으로 금액이 별도로 기재됩니다.

2. 매출 영세율

영세율에 적용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화의 수출

② 용역의 국외 공급

③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 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항목에는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만을 정규영수증으로 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인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예정신고 누락분

: 확정 신고 기간인데 예정 신고 시에 누락한 금액을 넣습니다.

4. 대손세액 가감 (공급자의 입장)

: 대손세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세금이 매겨지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받은 자의 입장은 변제대손세액으로 들어가서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Ⅱ. 매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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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상의 매입항목 중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항목과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계산서가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면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과세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1) 일반매입

: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입니다. 여기에는 종이와 전자 세금계산서가 포함됩니다.

2)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입 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3) 고정자산 매입

: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의 과세기간 중에 고정자산의 매입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이는 부가가치율을 계산할 떄 매출원가와 관련 없는 고정자산을 제외하여 신고 성실도 분석 및 각종 통계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2. 예정신고 누락분

: 확정 신고 기간인데 예정 신고 시에 누락한 금액을 넣습니다. (직접 입력)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관청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후 확인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매입가액 및 세액이 입력되는 항목이며 또한, 음식점에서 부가세 면세대상인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로 공급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세법상 8가지로 분류되지만, 회계 전공자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습니다.

1) 형식과 관련한 불공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명 분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불명 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2) 사업과 무관, 면세와 관련한 불공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ex. 업무무관비용,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 사실상 구분 어려운 불공제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위에 기재된 불공제 항목은 부가세 신고서상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가세 안분과 함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적으로 위에서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추가로 공제하면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론과 신고서 작성, 매출 항목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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