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증액, 감액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80%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가정합니다.
1. 증액의 경우
: 보증금의 80%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늘어난다면, 기존 대출금액에서 새로 계약한 임차보증금의 80%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차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대출은 중기청 신규금리인 연 1.2%가 적용되고, 차액은 임대인 계좌로 입주일(잔금일)에 은행에서 직접 송금됩니다.
2. 감액의 경우
: 이사를 하여서 보증금이 줄어들거나, 집의 임차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공시지가가 내려가서 연장 계약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 특성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려가서 그렇겠죠? 감액의 경우에는 바뀌는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었다면, 그 차액만큼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상환하는 거 아님에 주의하세요.
중기청 중도 퇴실 및 이사
임대차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중도 퇴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중기청을 대출받고 있을 경우, 물건지를 꼭 변경해야 합니다.
물건지를 변경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①중기청 신규로 대출받고 1년 이상
②이사를 하기 전에 은행에 이사 가는 집의 계약서 제출
③대출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신청
물건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즉시 상환해야 하는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기청 주택청약가능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이 당첨되면 기존의 중기청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공고문에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계약할 때 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이거나 잔금 내고 입주할 때 인정하는 입주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주는 청약의 경우에는 잔금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할 필요가 없겠죠?
이상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중기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기청 대출 대상과 이율, 준비서류 관련한 내용은 1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이미지 클릭하시어 질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어요 !!
감사합니다.
< 관련 링크 >
- 중기청 신청 시 필요서류 등 관련 링크
-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이동)
1) 중기청 한도
2) [3회 연장 후기] 중기청 연장 시 금리
3) 중기청 신청 필요서류
중기청 관련 1,2편 내용 잘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중기청 연장이나 목적물 변경 시 증액이 되면 재심사가 진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잇밸리 관리자입니다! 맞습니다!
중기청 연장이나 목적물변경 시에 증액/감액과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심사 대상입니다. 만약 목적물이 변경되거나 재계약하였는데 대출 은행에 통보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중기청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