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특별공급] 필독! 당첨꿀팁, 청약 종류, 청약신청바로가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청약을 알아보았을 때, 일반과 특별공급의 분양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과 소득, 자산요건만 다른 것이지, 동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절대적인 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자격 요건이라면 기대해도 좋을 특별공급의 종류와 꿀팁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잇밸리는 기존의 정책과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정부 정책을 모두 정리하여 제공하며, 뉴:홈(또는 청약 홈), 정부정책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를 추출해온 것입니다. 아직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재를 해 두었으니, 읽으실 때 참고바랍니다😊.

더불어 빠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쉬운 목차] 또는 [CTRL+F(찾기)]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요약

  • 주택 청약/특별 공급에 대한 필독 내용을 요약합니다.
  •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아파트 매매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 공급의 종류와 신청 시 꿀팁을 설명합니다.
  •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 신청 가능하며, 종류로는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 각 종류마다 자산 및 자격 요건이 다르며,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 공급은 추첨제로 진행 되며 전체 공급 물량의 20%를 차지합니다.
  • 특별 공급은 전체 공급 물량의 80%를 차지하므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 관련 링크1: 아기만 낳아도 매매 금리1%, 임대도 편해진다. 신생아 정책 바로가기
  • 관련 링크2: 주택청약, 언제 효력이 사라질까? 주택청약 아직 모른다면, 바로가기

특별공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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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공급 유형은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공급은 만 19세 이상인 개인이면서 주택 청약 가입자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일반 공급은 추첨제일 뿐 더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이 따라줘야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공급물량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특별 공급을 노려야 하는데요!

특별공급 특장점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공급은 전체 비중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100% 추첨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 추천 15%, 노부모부양 5%를 포함하여 공급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아이가 있으면서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는 분. 또는 2자녀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신 분 등은 특별 공급의 비중이 높은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공급의 종류와 자격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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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에 발표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등 각종 국가 정책에 자격 요건이 되는 소득 기준표를 요율 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글 바로가기 링크: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특별공급 종류 및 자격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서 모두 신청가능한데요. 특별공급의 종류는 이번에 새로 생긴 신생아 특별 공급 이외에도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가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한 설명 및 준비해야할 것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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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아래에 첨부된 가점표를 통하여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 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공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개월 6회이상 주택청약 납입

총자산 3.79억원 이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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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은 얼마정도 일까요?

관련 링크: 2023 월평균소득 바로가기

청년 특별공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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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가점표를 통하여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 본인만 무주택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며,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 6개월 6회이상 주택청약 납입, 총자산 본인 2.89억 이하 & 부모 10.83억 이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140%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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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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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달리, 청약 및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와 한도에 대한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내용이 많고, 혜택을 더 깊게 설명드리기 한계가 있어 다음의 글에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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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하거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 공급의 물량에서 신생아를 위한 물량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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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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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가점표를 통하여 다득점순으로 선정하여,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미혼자녀)가 있는 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소득기준 130%이하인 자

우선공급은 물량의 70%를 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추첨하여 공급 후, 잔여 물량에 대해 입주자 선정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1년이상 & 12회 이상 납입, 600만원 이상 주택청약 통장에 있어야 함.

총자산 본인 3.79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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