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세금] 시행사 주민세 사업소 분 안 내도 된다고? 어떤 경우에 안 내도 될까?

잇밸리시행사에 6년째 근무 중입니다. 납부하며, 구청도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며 배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행사의 주민세 사업소 분 납부 요건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쉬운 목차를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세란?

주민세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또한, 주민세는 매년 8월31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며, 개인분, 사업소 분, 종업원분이 있으며, 각각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상이합니다.

개인분은 지자체 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 체계가 적용되며, 사업소분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때, 사업소 분은 해당 사업소에서 업무 진행 여부에 따라 부과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주민세의 금액은 모두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시행사주민세, 시행사주민세산출방법, 임대사업장 주민세, 분양사업 주민세, 시행사 주민세,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 산출방법, 위탁관리 주민세, 직접건물관리주민세, 건물관리위탁주민세, 주민세사업소분시행사, 시행사회계처리, 시행사세금, 주민세산출방법,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에 관한 정보 더보기 링크: 주민세 

주민세 계산방법(산출식)

주민세 개인분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부과하여 1만원 이하의 세율체계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사업소 분

: 주민세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 분은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여, 개인 사업자는 5만원이며, 법인인 경우 아래의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1. 자본 금액 또는 출자 금액에 따른 부과금액

자본금에 관한 설명 링크: 바로가기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 구간부과금액
30억 이하5만원
30억 초과 ~ 50억 이하10만원
50억 초과20만원
그 밖의 법인5만원

2. 연면적에 따른 부과금액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여러 층일 경우 전용면적 합계액)의 1제곱미터당 250원

따라서 주민세 사업소 분은 자본 금액 및 출자 금액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행사 주민세 납부대상

1.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구분

시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시행하는 건물에 대해 지점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사업장이 임대 수입만 있는지, 분양 수입만 있는지에 따라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최근 3개년이 100% 임대 수입이 있다면, 주민세 사업소 분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더 많은 설명은 글 하단 요약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글 하단 바로가기: 하단 요약

2. 건물관리 성격에 따라 구분(위탁관리/직접 관리/별도 업체)

해당 임대사업장을 직접 관리 또는 관리를 위탁(위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무제표 상의 매출 분류가 분양수입인지, 임대수입인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니 재무제표 내용을 숙지 후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민세과 바로가기

서울시의 각 구청의 홈페이지 – 조직도 – 지방소득세과에서 주민세과의 연락처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에는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외 여러 자치 구의 홈페이지를 포함합니다.

서울시 주민세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요약

시행한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관리위탁사업장, 직접 관리, 건물관리 위임포함의 경우, 주민세 납부 의무 있음.

따라서 건물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으면, 납부 의무 없음.

시행한 건물 또는 시행한 지점의 최근 3개년의 매출의 분류가 분양 수입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민세 납부 의무 있음.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매출의 분류가 임대 수입 및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다면, 주민세 납부의무 없으며, 100% 임대로 보는 사업장은 주민세 납부 의무 없음.

더 많은 시행사의 회계처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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