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소득분류] 무조건 블로그는 사업소득일까? 회계팀 6년 차가 알아봤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낼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쉬운 목차를 통하여 소득세 총설을 이해하신 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이 어떤 소득에 속하고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잇밸리를 향한 댓글은 사랑입니다 ❤

1. 소득세란?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183일 이상의 개인,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국외에서 원천징수한 수입이 있어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에드센스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해당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를 받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주요한 분류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이러한 소득 분류 중 일부 소득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종합과세와 분류, 분리과세가 대체 뭔데?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과세소득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1일~12월31일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분류과세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방법입니다. 이 경우,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겠죠?

반면, 분리과세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고 과세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해당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결하게 설명하면, 분류과세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는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 과세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비영업대금 25%) 공제 후 과세 종결
  •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며,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분 + 귀속법인세) + 2천만원

+ 다른 종합소득금액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3년 누진세율 표

3. 주식은 양도소득일까?

양도소득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1~12/31)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법 94조). 이때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어야 하며, 자본 이득으로 인한 가치상승에 따른 보유이익이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과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영업권 등을 포함하며, 주식 및 출자지분은 대주주 양도와 비상장주식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주권 비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개인(소액주주)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 매매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양도소득의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써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블로그 수입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블로그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은 아래에 열거주의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종류

사업소득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업하고 계속 반복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법에서는 부동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을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 수입이 영리 목적으로 독립적이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보통은 수입이 매년 1천만원 이상일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기타소득은 세금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일반적으로 60%)를 제외한 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과세표준의 20%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세율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개인을 구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주요 소득분류 중 일부가 포함됩니다.

종합과세는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분류과세는 일시적인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마무리합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개인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영업하고 계속 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세법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관련 링크 >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 부가세 조기환급, 혜택,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다음 포스팅은 겸영사업자의 부가세 계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1) 간이과세자의 대상, 범위

2) 간이과세자 혜택 및 부가세 조기환급

3) 간이과세자 장점

이번 과세기간 부가세 환급 받을 금액, 쉽게 계산하기

1)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2) 부가세 계산기 다운로드 (엑셀)

3) 부가세 계산기 속 항목 보기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