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범위 (배제대상 사업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법 2(4), 61 ①, 부가령 5, 109 ①).
간이과세자의 배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 제외., 즉, 제과점업 제외),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3)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전문직 사업서비스업, 여러 지역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규사업개시자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의 과세기간에 한함)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신고 및 납부기한: 매년 1월 25일
- 과세표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당 과세기간 (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간이과세자 혜택
1. 예정부과징수제도 (세금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함.)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확정신고 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시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부과징수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징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납세 방식입니다.
예정부과징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확정신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즉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부과징수를 통해 납부일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일정한 납부일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징수를 통해 세금을 조기에 납부함으로써 미리 정산을 완료하고 나중에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입니다.
2.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들은 더욱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에 더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법정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등록가산세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0.5% 또는 5만원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 즉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부의무 면제를 받아서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서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도 적절한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와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8가지입니다.
① 2021.6.30. 이전에 공급받은 분: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② 2021.7.1. 이후 공급받은 분: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x 0.5%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령 114⑤).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납부세액(연간 공급대가 소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정공제율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1%로 적용되며, 공제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세액공제도 받기 때문에 그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법 63⑥, 부가령 111 ⑧).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 과세자는 예정부과가 아닌 예정신고를 하는데, 이때 발생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또한, 더 일찍 환급이 가능한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 가능한 제도인데, 이 조기환급을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요건:
-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 설비(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구체적으로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한 기업개선계획 •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만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과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자들은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범위, 배제, 신고방법, 혜택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은 여러가지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블로거 잇밸리와 같은 간이과세자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thought on “[부가세/간이과세자] 무조건 챙겨야 하는 세금혜택! 조기환급 방법, 부가세 혜택, 배제대상 등”